Last Updated on 10월 14, 2026 by ts ts
국내 음원 스트리밍 수익의 대표적인 분배 구조는 음반제작자 48.25%, 작사가·작곡가 10.5%,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 6.25%, 음원 플랫폼 35%입니다. 다만 이는 음악 저작권을 작사가와 작곡가가 각각 몇 퍼센트씩 소유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아니라, 음원 서비스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권리자와 플랫폼에 나누는 기준입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과 부른 사람은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집니다. 작사가와 작곡가는 음악저작권을, 가수와 연주자는 저작인접권을 갖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수입은 곡별 저작권 지분과 소속사 계약, 음원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음원 수익 배분 비율
국내 유료 음원 스트리밍에서 널리 적용되어 온 수익 분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분배 비율 | 권리 또는 역할 |
|---|---|---|
| 음반제작자 | 48.25%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
| 작사가·작곡가 등 | 10.5% | 음악저작권 |
|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 | 6.25% |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 음원 플랫폼 | 35% | 음악 서비스 제공 |
| 합계 | 100% |
이 비율은 국내 음악산업에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월정액 스트리밍 분배 구조입니다. 모든 음원 판매, 방송, 공연, 유튜브 수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징수규정 개정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사가와 작곡가가 받는 10.5%는 두 사람의 몫을 합친 저작권 사용료 비율입니다.
따라서 작사가가 10.5%, 작곡가가 10.5%를 각각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실연자에게 배분되는 6.25%도 가수 한 명이 전액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참여한 가수와 연주자 등의 권리 관계에 따라 분배됩니다.
작사가와 작곡가는 저작권을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 지분은 모든 노래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사와 작곡에 각각 참여한 사람의 권리 관계, 등록된 지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사가와 작곡가가 한 명씩 참여한 곡에서 저작권 지분을 각각 50%로 정했다면 저작권 사용료를 절반씩 나누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여러 작곡가가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편곡자가 권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여 형태 | 저작권 지분 예시 |
|---|---|
| 작사가 1명, 작곡가 1명 | 작사 50%, 작곡 50% |
| 작사가 1명, 공동 작곡가 2명 | 작사 50%, 작곡가 각각 25% |
| 작사·작곡을 한 사람이 모두 담당 | 해당 창작자가 관련 지분 100% 보유 가능 |
위 표는 지분 배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모든 음악저작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비율은 아닙니다.
실제 저작권료를 계산하려면 해당 곡에 등록된 권리자와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가수는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곡의 작사·작곡 저작권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창을 통해 음악을 표현한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음악저작권 |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
| 권리자 | 작사가, 작곡가 등 | 가수, 연주자 등 |
| 보호 대상 | 가사와 멜로디 등 창작물 | 노래와 연주 등의 실연 |
| 주요 수익 | 저작권 사용료 | 실연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금 등 |
| 관련 관리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
예를 들어 작곡가 A가 만든 노래를 가수 B가 부른다면 A는 작곡에 관한 저작권을, B는 자신의 가창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수 B가 작사나 작곡에도 직접 참여했다면 실연자의 권리와 음악저작권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의 실제 수입은 저작인접권 사용료 외에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음반·음원 수익 정산, 공연 출연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음원 수익이 100만 원이면 각각 얼마를 받나요?
대표적인 스트리밍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분배 비율 | 계산 금액 |
|---|---|---|
| 음반제작자 | 48.25% | 482,500원 |
| 작사가·작곡가 등 | 10.5% | 105,000원 |
| 가수·연주자 등 | 6.25% | 62,500원 |
| 음원 플랫폼 | 35% | 350,000원 |
| 합계 | 100% | 1,000,000원 |
이 계산은 분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100만 원이 그대로 분배 기준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별 요율, 정산 대상 매출, 세금, 관리수수료,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합쳐서 받는 105,000원은 해당 곡의 저작권 지분에 따라 다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지분이 각각 50%라면 단순 계산상 52,500원씩 배분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관리수수료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수가 작사와 작곡까지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받나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다면 여러 권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A가 자신의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하고 녹음까지 했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작사에 참여한 지분에 따른 저작권
- 작곡에 참여한 지분에 따른 저작권
- 가창에 대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소속사나 음반제작자와의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정산 권리
따라서 단순히 노래만 부른 가수보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작사·작곡했다고 해서 음반제작자의 48.25%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실제 음반 제작에 관한 권리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가수에게 지급되는 별도 정산금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편곡가도 노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가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편곡 작업이 자동으로 저작권 지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음악을 창작적으로 편곡한 경우에는 편곡물에 대한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곡의 권리와 편곡에 관한 권리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편곡자가 저작권료 분배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곡의 권리자 등록과 실제 이용된 편곡물,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편곡자에 대해 해당 편곡이 사용된 경우 분배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반 크레딧에 편곡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방과 유튜브에서도 같은 비율로 나누나요?
노래방, 방송, 공연,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음악 사용료는 음원 스트리밍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노래방
노래방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면 관련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작사가·작곡가와 다른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기준은 음원 스트리밍과 다릅니다.
방송과 공연
방송이나 공연에서 음악이 사용되면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인접권 관련 사용료 또는 보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해당 권리의 종류 및 징수·분배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튜브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상 광고수익, 음악저작권 관련 수익, 음원 녹음물에 대한 권리 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권리 관계와 콘텐츠 식별·수익화 설정, 계약 조건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달라지므로 스트리밍 분배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 노래의 작사·작곡 저작권 지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신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 지분을 확인하려면 우선 권리자 등록 내역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음악저작물과 권리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음악저작물 검색 메뉴를 이용합니다.
- 노래 제목이나 가수명 등으로 작품을 검색합니다.
- 등록된 작사가·작곡가·편곡가 등 권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본인의 정확한 지분과 정산 내역은 회원용 서비스 및 관련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공개 검색에서 권리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인 지분이나 실제 지급액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 창작한 곡이라면 발매 전에 참여자별 기여와 저작권 지분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와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 비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의 대표적인 수익 분배 구조에서는 작사가·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10.5%,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6.25%, 음반제작자에게 48.25%, 플랫폼에 35%가 배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작사가와 작곡가 사이의 저작권 지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사가와 작곡가의 실제 지분은 창작 참여와 권리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가수는 노래를 부른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고, 직접 작사·작곡까지 했다면 음악저작권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원 수익 배분 비율, 곡의 저작권 지분,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정산 비율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특정 노래의 실제 수익을 확인하려면 저작권 등록 내역과 해당 음원에 적용되는 분배규정,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료는 어떤 식으로 나뉘나요?
작곡가와 작사가가 대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받고, 가수는 그보다 낮은 비율을 받습니다.
가수의 저작권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가수는 주로 저작인접권으로 수익을 얻고, 음원 스트리밍 수익은 작곡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저작권료 분배는 가능할까요?
공정한 저작권료 분배를 위해서는 음악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