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자체는 비과세 근로소득(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실제 병원이나 약국…
국내증시, 해외증시, 급등주, 낙폭과대, 골든크로스, 상한가, 하한가 등의 주식 정보.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자체는 비과세 근로소득(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실제 병원이나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