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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Posted on 2026년 10월 29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일반·상세·특정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선택한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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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
  • 부모님이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 PDF 저장과 모바일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 인터넷으로 출생신고와 개명신고도 할 수 있나요?
  • 증명서 발급 오류나 본인 인증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메뉴가 표시됩니다.

증명서를 처음 발급받는다면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주요 확인 내용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와의 관계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사망·국적 등 신분사항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관련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입양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영문으로 표시되는 출생·혼인 및 가족관계 정보
제적등본·초본과거 호적에 기록된 가족 및 신분사항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의 개명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면 기본증명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나 이혼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서류 이름을 지정했다면 해당 증명서를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표시된다고 해서 다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제공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5.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 등을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발급 화면에서 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발급 대상자,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 선택하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가족관계 변동사항 등 보다 폭넓은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특정증명서는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중 필요한 내용만 표시하도록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했다면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정보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전부 공개할지, 일부만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형이나 누나, 동생이 표시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급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형제자매를 직접 표시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의 관계를 표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일반적으로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하면 해당 부모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상황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서류가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되는지는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기보다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 화면에서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친족의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부모·배우자·자녀와 같은 범위의 인터넷 발급 신청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역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보다 발급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PDF 저장과 모바일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증명서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종이 출력과 전자문서 제출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령 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선택하면 출력 화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출력 환경에서 PDF 저장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PDF 파일로 보관할 수 있지만, PDF 파일을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출기관에서 전자문서 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기관이 PDF 파일을 받는지,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제출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일반적인 이미지 캡처와 다릅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지원되는 방식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나 PDF를 다시 이미지로 변환한 파일은 제출처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률상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주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등에서 발급합니다.

제출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와 개명신고도 할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증명서 발급 외에 일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는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류마다 이용 요건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출생신고는 출생한 의료기관의 전산정보 연계 여부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신청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완료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닙니다. 법원 공식 민원안내에서는 혼인신고를 방문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고 메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관계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 발급 오류나 본인 인증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증명서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증 화면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증수단의 정상 작동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명서 선택까지 마쳤지만 발급이나 출력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상태와 출력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보안 기능을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제출처에서 요구한 유형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이용 문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1899-2732
  • 031-776-7878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인증이나 발급 화면 문제라면 어떤 증명서를 선택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순 출력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등록부 정정 등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발급할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상자, 일반·상세·특정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고 제출 목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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