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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Posted on 8월 8, 2025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의 신규 취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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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 2.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3.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 한눈에 보는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핵심 정리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자주 묻는 질문
    • 65세 넘으면 고용보험료를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 잠깐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만약 65세 이상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주면요?

1.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65세 이상으로 새롭게 취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보험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 사업주 보험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근로자 본인에게는 보험료 부담 없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를 사회적 노동시장 은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갑자기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같은 다른 고용보험 혜택은 여전히 누릴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65세-이상-신규-입사자-고용보험

3.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일해온 경우에는 65세가 지나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65세 이후에도 생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 단절 여부가 실업급여 자격을 판가름하는 핵심이므로, 한 직장에서 퇴사 후 며칠 내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연속된다면 수급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 중단이 발생하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드리는 좋은 말은?

한눈에 보는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핵심 정리

구분65세 이상 신규 입사자65세 이전부터 가입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의무 가입의무 가입
근로자 보험료없음있음
실업급여 수급원칙적으로 불가능가능
기타 혜택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모든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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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개인의 근로 형태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고용보험 관련 법규는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권리를 챙기면, 더욱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넘으면 고용보험료를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 단절 시 수급 자격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주면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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