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중요한 달입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이 24시간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의 전화상담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사항
- 신고 마감일: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용카드·간편결제, 금융기관에서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 대상자: 700만명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 ARS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 서비스
- 이용 방법: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상담 가능 시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AI 상담사는 과거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학습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납세자 여러분의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 상담 서비스의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납세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