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가 난처할텐데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의 법적 근거
권고사직은 법률적으로 해고와 구분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권고사직되나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형태의 퇴사입니다. 이는 해고와는 다르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권고사직은 가능하지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당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노무사 상담: 권고사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A: 네,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 기간 근무와 구직 활동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네,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A: 권고사직과 연차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결론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