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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2월에 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내야 하나요?

Posted on 2026년 10월 01일

Last Updated on 10월 1, 2026 by ts ts

일용직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수당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용직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거치거나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여부와 원천징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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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근로자 세금 계산 방식
  • 상용직과 일용직 구분의 주의사항
  •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 조회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에 따라 연말 정산이 다를까?
    •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떡하죠?
    •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편할까?

일용직 근로자 세금 계산 방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일단위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일 근로소득공제액: 하루 급여 중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 산출 세액: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기본 세율 6%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의 55%를 감면합니다.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 약 18만 7,000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 금액근로소득공제 적용과세표준산출세액(6%)세액공제(55% 감면)최종 원천징수 세액
15만 원 이하15만 원 전액 공제0원0원–0원
20만 원15만 원 공제5만 원3,000원1,650원 차감1,350원

일용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와 절차 총정리)

상용직과 일용직 구분의 주의사항

회사에서 일용직 형태로 일했더라도 근무 기간이나 형태에 따라 상용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법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상용직 전환 시: 상용근로자로 분류가 변경되면 2월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 조회 방법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PC 또는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3. 사업주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본인의 소득 유형이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전달받은 사항이 있는지 사업장 경리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따라 연말 정산이 다를까?

분명 다릅니다.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낮으면 적게 내죠.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떡하죠?

놓치면 환급이나 공제를 받지 못하니, 기한 내에 꼭 챙기세요!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편할까?

네, 세무 전문가는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게 많으면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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