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제 선택약정 반영이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입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3G, LTE, 5G 요금상품을 12개월 또는 24개월 간 이용할 것을 약정 신청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 반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선택약정 반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5,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13,75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교체나 통신사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에도 단말기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기고 싶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달리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무약정 요금제와 비교해도 유리합니다.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하지만, 이 요금제는 기본 요금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약정 반영이 더 저렴합니다.
선택약정 반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약정 반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 www.smartchoice.or.kr )’ 에 접속해 자가 조회하고, 가입 가능한 요금상품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문의하고, 가입 가능한 요금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신청합니다. [KT (☎080-011-6000), LG U+ (☎080-850-0130) 등 선택약정 전용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고, 가입 가능한 요금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신청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및 1년 2년 차이
- 할인율: 25%
- 약정 기간: 12개월 또는 24개월
- 단말기 가입 유형: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 중도 해지 시 반환 금액:
- 12개월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100%
- 24개월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50%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25%의 할인 혜택이 동일합니다. 12개월 약정 시 9개월 이후, 24개월 약정 시 18개월 이후 기기변경 시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유예는 면제가 아니므로 유예 기간에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핸드폰 요금제 선택약정 반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택약정 할인은 핸드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선택약정 할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