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해외로 이민을 가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게 될 때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입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직접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우편 접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홈페이지 신청: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화/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지만, 외국인인 경우나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을 신청 할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을 국외로 이주하게 된다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 또는 서명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추가적인 상황(예: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세금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받게 되는 금액에서는 세금이 공제되며, 과세기준일 이전과 이후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격을 얻게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으로 한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면서 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민을 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