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부가 오랜 기간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부부 세대 분리 시 건강보험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업무, 학업, 요양, 출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세대가 분리되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다른 기관의 피부양자인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 주의 사항
-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일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세대 분리 시 건강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