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7월 28, 2026 by ts ts
주식 이체 관련 상세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주식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산 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조치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식 이체 시 증여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이체 상황별 조치 방법
|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상황 |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법 |
|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싶어요 |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산출하여 증여 가액을 결정하세요 |
| 증여 공제 한도 내라 안심해요 | 공제 한도 이내여도 향후 합산 과세를 위해 홈택스에서 반드시 신고하세요 |
| 자녀 계좌로 대신 투자해요 | 부모의 기여로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세요 |
주식 이체 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향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활발하게 매매하여 수익을 낸 경우, 해당 수익 역시 부모의 기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기 보유하는 경우와 달리 사고파는 행위가 반복되면 차명계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이체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주식 이체 확인서 등을 챙겨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신고 의무: 공제 한도 이내라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 주의: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법: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직접 계산이 어려우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세요.
💡 1줄 요약
부모와 자녀 간 주식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돈만 넣어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한도 이내면 세금 없습니다.
주식 이체 시 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