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법인에 자금이 넉넉지 않아 대표 보수를 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보수를 0원으로 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보수 0원,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
- 원칙: 보수가 없으면 직장 건강보험료도 없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 함정: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님 명의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피부양자 자격 취득
만약 대표님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등록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보수를 0원으로 신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관 확인: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보수를 무보수로 결정하고, 이를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 공단에 서류 제출: ‘보수 미지급(무보수) 확인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보험료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기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 크거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보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 최저 보험료는 19,780원 수준으로,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월 50~6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법인대표 보수를 0원으로 신고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이나 다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수 신고를 위해서는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갖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소한의 보수를 받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 초기,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