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사장님만큼이나 열정적으로 함께 일해주는 배우자나 친척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4대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가족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는지, 특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가족 사업장의 4대보험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4대보험 가족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배우자나 친척도 근로자로 등록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시죠.
배우자는 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사업장 대표와 배우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업의 동반자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다행히도 배우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만약 배우자가 급여를 받지 않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대표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과 급여 수준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의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친척의 경우 동거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척: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척: 배우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1년 산재보험 확대로 인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한눈에 보기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보험 종류 | 배우자 (동거/비동거 무관) | 동거 친족 | 비동거 친족 |
| 국민연금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
| 건강보험 | 가입 가능 (피부양자 또는 직장가입자) | 가입 가능 (피부양자 또는 직장가입자) | 가입 가능 (직장가입자) |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가입 가능 (근로자성 입증 시) |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2021년 6월 이후 무보수 가족 종사자 가입 가능)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2021년 6월 이후 무보수 가족 종사자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근로자성 입증 시) |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