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0월 20, 2025 by ts ts
노후 준비,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5년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 가입 자격 | 대상 | 보험료 산정 기준 | 2025년 월 최저 납부액 |
| 지역가입자 | 소득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 기준소득월액 최저금액 (40만 원) | 36,000원 |
|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 원) | 90,000원 |
- 월 36,000원: 이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이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금액(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매우 적어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지역가입자는 40만 원의 9%인 36,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월 90,000원: 이 금액은 소득이 전혀 없는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소득을 평균 내어 정한 ‘중위수 소득(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9%인 90,000원이 최저 보험료가 됩니다.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면 ‘임의가입’ 제도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할까?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많은 분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평생 받는 월급: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 수령 시,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반영해 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 국가가 직접 운영하므로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 우편 및 팩스 신청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임의가입 후 실직이나 경제 사정 악화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노후 준비를 망설이셨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로 든든한 미래를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작은 시작이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소득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무소득자도 임의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정기 납부, 일시 납부, 온라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 납부액은 기준 소득 월액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