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장기요양보험료. ‘이거 꼭 내야 하는 건가?’ 혹은 ‘혹시 나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이라면 의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휴직 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제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 누구일까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납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죠. 월급 명세서에 찍힌 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은 내 월급에서 나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직장피부양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
- 특정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특정 체류 자격(D-3 기술연구,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을 가진 경우, 가입 제외 신청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휴직 중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가 면제될까요?
직장 생활 중 질병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특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릅니다. 납부 유예는 가능하지만, 완전 면제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으며, 복직 후에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직 후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3. 장기요양보험료 혜택받을 수 있는 ‘경감’ 제도
장기요양보험에는 국민연금처럼 ‘납부 예외’ 개념은 없지만, 납부 금액을 줄여주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 대상: 중증 장애인 (복지카드에 ‘중증’ 표기) 또는 정부가 고시한 6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 혜택: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여러 대상자가 있더라도 혜택은 한 명에게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왜 함께 내야 할까요?
고지서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 ‘따로 낼 수는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두 보험료가 한 묶음으로 취급되어 반드시 합산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따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지만, 무조건적인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피부양자, 특정 외국인, 그리고 휴직 중인 분들에게는 납부 면제나 유예 제도가 있으며, 중증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감 혜택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직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안 내도 되나요?
완전 면제는 아니고,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료를 꼭 내야 하나요?
특정 체류자격자는 제외 신청이 가능해요.
건강보험료랑 따로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