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이나 배관의 노후화 등 주택 자체의 문제로 생긴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로 침대,…
국내증시, 해외증시, 급등주, 낙폭과대, 골든크로스, 상한가, 하한가 등의 주식 정보.
전세 계약 기간 중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이나 배관의 노후화 등 주택 자체의 문제로 생긴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로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