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7월 28, 2026 by ts t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공식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해외주식 합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은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합산 및 신고 조치 방법
|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상황 |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법 |
|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으세요 |
| 손실 난 종목도 합산하나요 |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소득을 산출하세요 |
| 신고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
| 혼자서 신고하기 어려워요 | 세무 대리인을 통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합산 신고 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더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증권사별로 발급받은 양도소득세 내역서를 모두 취합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합산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각 증권사의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입력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내역 취합: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총 양도차익을 산출하세요.
- 신고 기한: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여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세요.
- 증빙 보관: 신고 후 발생하는 납부 확인서와 거래 내역서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 기본 공제: 연간 기본 공제 250만 원은 모든 해외주식 합산 금액에서 단 1회만 적용됩니다.
💡 1줄 요약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각사의 양도소득세 내역서를 발급받아 합산한 후, 5월 신고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은 어떻게 모으나요?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으세요.
증권사 대행 신고는 타사 자료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