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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식대-교통비-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Posted on 12월 27, 2025

Last Updated on 12월 29, 2025 by ts ts

달력을 보니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연말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찍힌 퇴직금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으신가요?
“어? 매달 월급에 식대랑 교통비가 있었는데, 왜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슬쩍 뺐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 기준인 ‘평균임금’에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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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대·교통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 (고정급)
    • 2. 아쉽지만 ‘제외’되는 경우 (실비 정산)
    • ⚠️ [주의] “비과세 항목이라서 뺐다는데요?”
  • 📝 내 퇴직금 지키는 3단계 확인법
  • 마무리하며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실비 성격의 출장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식대·교통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답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됐다면, 100% 포함됩니다!”

많은 회사가 식대와 교통비를 ‘비과세(세금 안 내는 항목)’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이라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내 월급 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1.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 (고정급)

대법원 판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임금’으로 봅니다.

  • 상황:
    • “매월 식대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식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 밥을 먹든 안 먹든, 차를 타든 안 타든 무조건 통장에 들어온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결과:
    • 이 돈은 그냥 이름만 ‘식대’일 뿐, 사실상 월급(임금)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전액 합산해야 합니다.

2. 아쉽지만 ‘제외’되는 경우 (실비 정산)

반대로, 일한 대가가 아니라 ‘실비 변상’이나 ‘복지 혜택’ 성격이 강하면 임금이 아닙니다.

  • 상황:
    • 매월 법인카드를 쓰거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그 금액만큼 돈을 준다.
    • 출근한 날짜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준다.
    • 야근을 했을 때만 밥값을 준다.
    •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한다.
  • 결과:
    • 이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 [주의] “비과세 항목이라서 뺐다는데요?”

회사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라서 평균임금 아닌데요?”

❌ 틀렸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세법상 세금을 안 떼는 것(비과세)과 노동법상 퇴직금을 주는 기준(평균임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걸 빼고 계산했다면, 여러분은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1

📝 내 퇴직금 지키는 3단계 확인법

퇴사 직전, 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급여명세서 확인
매달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고정적인 금액이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2. 취업규칙/계약서 확인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한 줄이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3. 재정산 요청
만약 회사가 식대 등을 빼고 퇴직금을 입금했다면, 인사팀에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식대와 교통비는 대법원 판례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젊음과 시간을 바쳐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후불 임금’입니다.

한 달에 식대+교통비가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년을 근무했다면, 이것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무려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와 교통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출장비는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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