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월 7, 2026 by ts ts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통계청 조사원, 혹은 문 앞에 놓인 설문지 안내문을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생활 노출 우려나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거절하면 안 되나?” 혹은 “안 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냐?”라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통계법 규정을 바탕으로 통계청 방문 조사 거부 시 법적 불이익 여부와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정통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거 법령: 통계법 제41조(과태료)
- 내용: 통계대상자가 실지조사(방문 조사 등)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현실적으로 매번 과태료를 내나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통계청이 조사를 거부하는 모든 가구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득이 우선: 조사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해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고의적·악의적 방해: 과태료는 단순히 “바빠서 안 하겠다”는 경우보다는, 고의적으로 조사원을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악의적인 거부 행위가 지속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 유연한 조사 방식: 최근에는 대면 조사가 부담스러운 가구를 위해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모바일 응답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왜 이렇게까지 강제성을 띠나요?
통계 조사는 국가가 운영되는 ‘지도’를 만드는 작업과 같기 때문입니다.
- 정책 수립의 근거: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 일자리 정책, 주거 지원 등 모든 국책 사업은 통계청의 가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 대표성의 오류 방지: 특정 계층이나 가구가 조사를 거부하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결국 그 피해는 세금 낭비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4. 내 개인정보 유출되지는 않을까?
조사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 비밀 엄수 의무: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조사원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응답 내용의 익명화: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가 끝난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익명화(마스킹) 처리됩니다.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도 이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없습니다.

5. 가짜 조사원(피싱) 구별법
통계청 조사원을 사칭한 범죄가 우려된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분증 확인: 조사원은 반드시 통계청 발행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통계청 콜센터 문의: 의심스럽다면 통계청 콜센터나 해당 지역 통계사무소에 전화하여 조사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하지 않는 정보: 통계청은 절대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를 묻지 않습니다.
결론
조사를 거부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5~10분 내외로 간편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하나가 우리 동네의 복지 시설을 늘리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즘 꼭 참여해야 하나요?
네,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이에요. 알아두셔야 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조사가 되는 걸까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응답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응답할 수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