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위험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1인 개인사업자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희망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지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한 달 평균 소득액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 집니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 100%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폐업하기 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단,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소득이 끊겼을 때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하고 취업상담, 취업교육 등을 받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추천하는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추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추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기간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각각의 기간에서 30일씩 줄어듭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의 한 달 평균 소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달 평균 소득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최근 3개월의 소득액의 평균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한 달 평균 소득액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최고금액은 최저임금의 150%로 제한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구직등록 후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증
-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 통장사본
- 실업급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약 10일 내에 통보됩니다.
-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