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 하원의 ‘중국 공산당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인의 개인 건강 및 유전 정보를 해외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주요 내용
-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연방정부 및 행정기관은 중국군과 공모한다는 혐의를 받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 정부 보조금 사용 제한: 금지 대상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의 수혜
미국 생물보안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DMO는 제약회사의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수혜주
-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소재 제약사와 대규모 CMO 계약을 체결하며,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 바이넥스: cGMP급 중소형 CDMO로서,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이후 신규 고객 확보로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에스티팜: 올리고 CDMO를 비롯해 유럽에 비임상 CRO를 보유하고 있어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미국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CDMO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