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런 고용보험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있는지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은?
-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자격은 신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계속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자격이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자격에 관련된 법률 변경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내용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률 변경 사항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관리하는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위기에 대비하고,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는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도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