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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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계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