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자격 및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https://www.klpnl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증시, 해외증시, 급등주, 낙폭과대, 골든크로스, 상한가, 하한가 등의 주식 정보.
모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자격 및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https://www.klpnl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