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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복비 내라고 한다면?

Posted on 2026년 02월 25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싸야 할 때, 가뜩이나 이사 비용으로 지출이 많은 세입자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집주인의 이 한마디입니다. “중도 해지니까 다음 세입자 구할 복비(중개수수료)는 그쪽이 내고 가세요.” 당연한 관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몇십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가 독박 써야 한다는 사실은 못내 억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과연 이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 ‘정당한 청구’인지, 아니면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요구’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계약-만료-전-이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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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원칙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 중개수수료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활용과 대처법
  • 마무리하며

계약기간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원칙

결론부터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대한민국 법제처와 대법원 판례는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자를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 강한 임대인들은 본인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지출하게 된 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기에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며 이사를 갈까요? 그것은 바로 ‘합의’라는 이름의 조건부 계약 해지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버틸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건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월세 세입자 계약 만료전 이사비용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만약 여러분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별도 계약서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해도 당당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중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권위(집주인)의 요구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대목만큼은 법이 세입자의 편을 확실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3개월 전 미리 통보했다는 증거(문자, 내용증명)만 있다면 복비 걱정 없이 짐을 싸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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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활용과 대처법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은 역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도 해지’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감정 섞인 싸움보다는 실리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임대차 분쟁의 60%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 구두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이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복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도 노하우입니다. 만약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받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나가는 시점이 ‘계약 만료 2~3개월 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료가 임박한 시점의 중도 퇴거는 판례상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아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이사 준비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복비 문제까지 겹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안다면, 집주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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