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ZAN 주식정보

국내증시, 해외증시, 급등주, 낙폭과대, 골든크로스, 상한가, 하한가 등의 주식 정보.

Menu
  • 개인정보 처리방침
Menu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아파트 잔금 치르면 세무조사 받나요?

Posted on 2026년 02월 18일

Last Updated on 2월 20, 2026 by ts ts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마지막 관문인 ‘잔금 치르기’는 설레는 일이지만,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특히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이나 슬픈 일을 위로하며 건네받은 조의금을 모아 아파트 대금을 치러도 될지, 혹시 이것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지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경조사비와 국세청이 바라보는 ‘변칙 증여’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짚어드립니다.

결혼-축의금-조의금

목차

Toggle
  • 경조사비 자금출처 소명 및 비과세 한도 기준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대상 및 세무조사 선정 요인
  •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및 안전한 잔금 납부 팁

경조사비 자금출처 소명 및 비과세 한도 기준

우리나라 세법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존중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누구에게 들어온 돈인가’를 명확히 가려내는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르면, 결혼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주혼자(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부모님의 손님들이 낸 돈은 부모님의 자산이지 자녀의 자산이 아니라는 논리죠. 만약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의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국세청은 이를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자녀 본인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방명록과 봉투를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세무조사를 막는 첫 번째 과학적 방어선이 됩니다.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집 사도 세금상 문제없을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대상 및 세무조사 선정 요인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자금 동원력이 확인될 때는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잔금의 출처를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곤 하죠. 현금성 자산인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많이 기재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 사례를 분석해 보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억 단위의 축의금을 자금 원천으로 주장했다가 부모님의 계좌 내역까지 탈탈 털리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통계적으로 투명한 소득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금 동원은 세무조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결혼-축의금-조의금-1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및 안전한 잔금 납부 팁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내 집을 지키고 싶다면, 경조사비에만 기대기보다 합법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백분 활용해 미리 신고를 마쳐두는 것이 가장 깔끔하죠.

여기서 저만의 절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축의금을 자금 원천으로 쓰고 싶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방명록상의 명단을 대조 가능하도록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증거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거든요. “설마 나한테까지 조사 나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의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분석된 리스크 관리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안식처를 법적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

©2026 ZAN 주식정보 | Design: Newspaperl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