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월 15, 2026 by ts ts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내가 낸 헌금이나 시주금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매주 정성껏 드린 예배 헌금, 혹은 특별한 날 절에 올린 보시금이 단순히 마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소중한 세금을 아껴주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종교 단체 헌금, 공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교회나 절에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 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세무서에서 “이 돈은 기부금이 맞네요”라고 인정해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적격 종교 단체여야 합니다
내가 기부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성 교단 소속 교회나 종단 소속 사찰은 등록되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기도원이나 미등록 단체는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증빙 서류가 완벽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 냈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그 단체가 정식 등록된 곳임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내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
현재 세법 기준으로 종교 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기부금의 30% 세액공제: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 년 동안 매주 조금씩 헌금을 내서 총 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만 원 × 15% = 30만 원정도의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셈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4. 영수증 챙길 때 주의할 점
직접 서류를 준비해 보며 느낀 몇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 현금 헌금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바구니에 넣은 현금은 단체에서 누가 냈는지 알 수 없어 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신다면 성함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요즘은 많은 종교 단체가 홈택스에 기부 내역을 미리 등록해 둡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는 곳도 의외로 많으니, 1월 중에 미리 해당 교회나 사찰 사무실에 연락해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짜 영수증은 금물: 간혹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내지도 않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의 표본 점검에 걸리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앙심으로 드린 소중한 헌금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도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다니시는 종교 단체에 문의해서 서류를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 단체 등록번호가 없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교회 수련회 비용도 헌금처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특정 서비스의 대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