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월 30, 2026 by ts ts
가족 여행이나 골프 라운딩의 단골 차량인 ‘카니발’. 널찍한 실내 공간 덕분에 많은 분이 선호하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으려니 내 면허증이 ‘2종 보통’이라 망설여진 적 있으신가요?
“9인승이니까 1종 보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라는 걱정, 오늘 제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분들은 필독해 주세요.

1. 2종 보통으로 카니발 9인승 운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은 ‘승차정원 10인 이하’입니다. 카니발 9인승은 이 기준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면허 위반 걱정 없이 운전하셔도 됩니다.
💡 핵심 요약: > * 2종 보통: 10인승 이하까지 가능 → 카니발 9인승 OK
- 1종 보통: 15인승 이하까지 가능 → 카니발 11인승 OK
2. 카니발 모델별 운전 가능 면허 (주의사항)
카니발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내부 시트 구성(인승)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카니발 모델 | 승차 인원 | 2종 보통 운전 가능 여부 |
| 4인승 / 7인승 / 9인승 | 10인 이하 | 가능 (합격) |
| 11인승 | 11인 이상 | 불가능 (면허 초과) |
- 11인승 주의: 만약 2종 보통 면허로 카니발 11인승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리거나 지인의 차를 빌릴 때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상 ‘인승’을 확인하세요.
3. 면허 종류별 운전 범위, 한눈에 정리하기
헷갈리기 쉬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계,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2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인원 제한 없음)
- 승강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1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렌터카 이용 시 추가 팁
카니발 9인승을 렌트할 때 면허만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나이 및 경력 제한: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렌터카 업체에서는 카니발 같은 대형 RV 차량에 대해 ‘만 26세 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의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적용: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예약 시 등록된 운전자여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도 보조 운전자로 미리 등록하면 카니발 9인승 운전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면 카니발 4, 7, 9인승은 마음 편히 운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1인승은 법적으로 ‘승합차’ 기준이 높아져 1종 보통 면허가 필수라는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말 카니발 9인승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 면허로 10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 정원이 10인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카니발을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형 차량인 만큼 시야와 안전벨트 착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카니발 운전이 가능한가요?
네,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은 고속도로에서도 카니발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