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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왔을 때 임의로 잘라도 되나요?

Posted on 12월 29, 2025

Last Updated on 12월 29, 2025 by ts ts

겨울이라 앙상해진 나뭇가지를 보며 마당이나 베란다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담장 너머 옆집 감나무나 조경수의 가지가 우리 집 마당을 침범해 시야를 가리거나, 낙엽이 우수관을 막아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참다못해 톱이나 가위를 들고 “내 땅으로 넘어왔으니 내 맘대로 잘라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내 구역을 침범했더라도 섣불리 잘랐다가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옆집 나뭇가지가 넘어왔을 때,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하는 절차(민법 제240조)와, 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왔을 때

솔로몬의 재판 >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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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어온 가지 싹둑 잘라도 될까? 정답은 “X”
    • 1. 합법적인 절차: “먼저 제거를 청구하세요”
    • 2. 나뭇가지 vs 나무뿌리 법적 취급이 다르다?
    • 3. “가지치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 4.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
  • 글을 마치며
  • 자주 묻는 질문
    • 이웃집 가지가 넘어왔는데, 알려야 할까요?
    • 가지 제거 시에 법적 제재가 있을까요?
    • 이삭을 따는 것에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넘어온 가지 싹둑 잘라도 될까? 정답은 “X”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르면 ‘불법’입니다.”

아무리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와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옆집 주인의 소유물(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잘라버리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 되어 형법상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는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합법적인 절차: “먼저 제거를 청구하세요”

법 조항에 따르면 ‘인지 사용자가 수지(나뭇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순서가 중요합니다.

  1. 1단계 (요청): 옆집 주인에게 “가지가 넘어와서 생활이 불편하니 잘라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 2단계 (기다림): 옆집 주인이 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3단계 (직접 제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제야 비로소 내가 직접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 실무 꿀팁: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자르기 위해서라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으로 요청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세요. 더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2. 나뭇가지 vs 나무뿌리 법적 취급이 다르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민법에서는 나뭇가지와 나무뿌리(목근)를 다르게 봅니다.

  • 나뭇가지: 앞서 설명한 대로 주인에게 먼저 요청하고, 불응하면 잘라야 합니다.
  • 나무뿌리: 내 땅으로 넘어온 뿌리는 주인의 허락 없이 즉시 임의로 잘라버려도 됩니다. (민법 제240조 3항)

왜 다를까요?
가지는 자르면 나무가 말라 죽거나 과실(열매) 등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지만, 뿌리는 일부를 잘라내도 나무 생명에 지장이 적고, 건물의 기초나 배관을 망가뜨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어권을 주는 것입니다.

3. “가지치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만약 내가 요청해서 옆집 주인이 사람을 부르거나 직접 자르기로 했다면, 당연히 옆집 주인(나무 소유자)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옆집 주인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내가(피해자) 직접 사람을 불러 자른다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자른 것이므로 비용도 내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옆집 주인이 스스로 관리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4.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

법대로 하기엔 이웃 사촌끼리 얼굴 붉히기 싫으시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1. 안전 문제 강조: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저희 집 창문이 깨질 것 같아요” 혹은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요”라고 구체적인 피해를 어필하세요.
  2. 협력 제안: “이번 주말에 제가 사다리 잡아 드릴 테니 같이 정리하실까요?”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3. 관리실/반장님 활용: 직접 말하기 껄끄럽다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통/반장님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왔을 때-1

글을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지만, 이웃 간의 문제에서는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톱을 들기보다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늘 알려드린 ‘요청 후 제거’라는 법적 절차를 당당하게 밟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웃집 가지가 넘어왔는데, 알려야 할까요?

네, 이웃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지 제거 시에 법적 제재가 있을까요?

해당 가지가 타인의 소유지라면 임의로 자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삭을 따는 것에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네, 가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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