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2월 29, 2025 by ts ts
이제 올해도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남은 연차’입니다.
“남은 연차 3개를 써서 1월 초까지 푹 쉬고 싶은데, 팀장님이 안 된다고 하네요.”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돈으로도 안 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인 연차 휴가. 회사가 쓰지 못하게 막거나, 안 쓴 연차를 그냥 소멸시킨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며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반려)’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고용노동부 기준 체크해 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회사의 연차 거부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여러분의 연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쉬고 싶은 날을 정하는 건 사장님이 아니라 ‘나(근로자)’입니다.
⚠️ 단, 예외는 있습니다 (시기 변경권)
회사가 “절대 안 돼!”라고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니 날짜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시기 변경권)를 인정합니다.
- 불법: “우리는 연차라는 게 없어.” “이유 없이 그냥 안 돼.”
- 합법: “오늘 부서원 5명 중 3명이 휴가라 업무가 마비되니, 다음 주로 미뤄주게.”
하지만 ‘막대한 지장’이라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다 못 쓴 연차 무조건 돈으로 받아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쉴 권리가 사라지는 대신 돈을 받을 권리(수당 청구권)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사가 “우리는 연차 촉진제 하니까 돈 안 줘도 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분쟁 포인트입니다.
3.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돈을 안 줘도 되는 유일한 예외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합법적으로 ‘제발 좀 쉬세요’라고 독촉했다면, 여러분이 안 쉬고 버티더라도 돈을 줄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아주 엄격합니다. 아래 3가지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지켰는지 확인해 보세요.
- 1차 촉진 (만료 6개월 전): “님, 연차 며칠 남았으니 언제 쓸지 계획서 내세요.”라고 종이(서면)로 통보했는가?
- 2차 촉진 (만료 2개월 전): 1차 때 계획서를 안 냈다면, 회사가 “그냥 12월 OO일에 쉬세요”라고 날짜를 콕 집어(지정 통보) 다시 서면으로 알렸는가?
- 노무 수령 거부: 지정된 날짜에 출근했을 때, 회사가 “일하지 말고 가세요”라며 책상을 치우거나 PC를 끄는 등 업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가?
🚨 핵심 포인트:
그냥 사내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연차 다 쓰세요~”라고 공지 띄운 건 법적인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적인 ‘서면 통보’가 없었다면, 회사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4. “돈도 안 주고 휴가도 안 보내줘요”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돈(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 신고 대상: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 필요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남은 개수 증명),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대화 내용(카톡/문자/녹취) 등.
글을 마치며
아직 연차가 남았다면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촉진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다면? 아깝지만 수당은 못 받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반차 쓰고 쉬세요!)
- 회사가 대충 공지만 했다면? 당당하게 1월 월급날에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세요. 안 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쉬는 것도, 일한 대가를 받는 것도 직장인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2025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소중한 연차와 수당을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계속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챙겨두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상담센터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직접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