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1월 17, 2025 by ts ts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새해부터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직자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급여를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12월 31일에 퇴사하고 곧바로 이직한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일반적인 중도 퇴사자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퇴사자는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 급여를 받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사자는 이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2월 31일자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 이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퇴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현 직장에 서류 제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제출합니다.
- 소득 합산 신고: 현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 모든 소득 합산: 두 직장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 중도 퇴사 시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동안의 지출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12월 31일 퇴사 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직장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전 직장에서 정산이 완료되나요?
법적으로는 전 직장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이직 후 새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재취업을 안 했거나 합산 신고를 놓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