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8월 26, 2026 by ts t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봉 산정의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근로자 편의와 기업 임금 체계 변경에 따라 사내 동의 절차를 거쳐 제도를 바꾸는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 종류 변경 시 요구되는 요건을 파악합니다.
💡 퇴직연금 DB형 DC형 전환 요약
- 개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은 법정 연봉 액수 자체로 제한되지 않으며, 임금체계 변경 및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 이용 방법: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퇴직연금 종류 변경 신청서 제출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제도 전환 요건 및 법적 기준 구성
퇴직연금 유형 변경 시 요구되는 사내 규정 개정 요건과 법령상 허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특정 연봉 액수가 전환의 자격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집단적 동의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퇴직연금 변경 제도를 보여주는 표를 통해 내용을 비교합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성격 | 확정기여형(DC) 전환 요건 |
| 제공 내용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정 지급하는 방식 |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노조 합의를 거쳐 사내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 |
| 운영 방식 | 사용자(회사)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과 손실을 책임짐 |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굴려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
| 조회 경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합 안내 페이지 | 사내 인사노무 부서 취업규칙 변경 공고 |
현장 상황별 전환 및 조치 방법
| 퇴직연금 전환 중 마주하는 현장 상황 |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 |
| 개인 연봉이 올랐다는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꿉니다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의 위법성을 따져 회사에 시정을 요구한다 |
| 근로자 본인 의지로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하여 운용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 사내 인사 담당 부서에 전환 신청 의사를 밝히고 규정 절차를 문의한다 |
| 회사 전체의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동의서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여부를 살피고 근로자대표 협의 과정을 확인한다 |
퇴직연금 전환 시 유의사항
- 법적으로 연봉 액수 기준에 따라 DB형과 DC형 가입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개인 연봉 수치만으로 전환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면 효력이 없는 무효 조치에 해당한다.
- DB에서 DC로 전환된 이후에는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의 적립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특정 연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사내 임금체계 변경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연금 전환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이전의 납입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그렇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을 잘 파악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