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8월 3, 2026 by ts ts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식 배당금 입금 시 공제되는 15.4%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비율입니다. 세금 계산 방식과 원천징수 체계를 확인합니다.

배당소득세 15.4%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소득세는 기본 소득세 14%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1.4%로 이루어집니다.
배당금 세금 관련 고민 상황별 조치 방법
|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상황 |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법 |
| 세금이 너무 많이 떼여요 | 배당액의 **15.4%**가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
|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 배당금 수령 시 자동 공제되므로 별도 납부가 없습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요 |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
| 세금 계산을 확인하고 싶어요 | 증권사 계좌의 거래 내역 또는 배당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
배당금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되나요?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는 법률에 따라 세금을 미리 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투자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5.4%의 비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수치입니다.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세후 금액이 계좌로 즉시 들어옵니다.
배당소득세 15.4%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 소득을 합산 신고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배당금 내역은 증권사 앱의 배당금 지급 내역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세금 관련 상세 내역은 연간 배당 통지서를 통해 문서로 확인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세율 적용: 모든 국내 상장 주식 배당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납부 절차: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의 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 내역 조회: 정확한 배당 및 세금 내역은 증권사 앱 내 계좌 조회 메뉴를 확인하세요.
💡 1줄 요약
배당금의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된 수치이며 입금 시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세금 15.4%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된 세율입니다.
100만 원 배당금 받으면 얼마 입금되나요?
약 84만 6천 원 들어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