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에 고용보험이 상실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입사 전 고용보험 상실 시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신고는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공단에서 법령에 따라 다음 순서대로 피보험자 자격을 처리합니다.
- 일용근로자와 비일용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된 경우: 비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2.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 필요 없음
일용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만으로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3. 입사 전 고용보험 상실하면 불이익 있나요?
입사 전 고용보험 상실 자체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 근무: 1개월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 사직 또는 해고: 부당한 이유로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고용지원금 등 일부 혜택 제한
이 글이 여러분의 고용보험 관련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