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월 12, 2026 by ts ts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골에 계시거나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도 내 연말정산에 올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효도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부모님 인적공제’,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릴게요.

1.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 전제 조건
세법에서는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3가지
- 나이 조건: 만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실질 부양: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하고 있어야 함
[연말정산 Q&A]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소득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님이 수령하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100만 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만 받으신다면 공제 가능!)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큽니다.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경로우대):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의료비 공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제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려두어야 관리가 편합니다.)
4. 주의사항: 형제·자매간 중복 공제 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한 분인데 여러 자녀가 동시에 공제를 신청하면 ‘이중 공제’로 간주되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원칙: 실제 부양하는 자녀 1명만 공제 가능
- 협의 필요: 형제들끼리 미리 상의하여 연봉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전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 순위: 협의가 안 될 경우 실제 부양 증명이 명확하거나, 작년에 공제받았던 사람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5. 신청 방법 및 서류
- 서류: 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증명용)
- 절차: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 없으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직장인 자녀에게 가장 큰 세금 가드가 되어주십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 연세와 소득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정당한 절세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말에 만 60세가 되시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연도 중 하루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