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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시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Posted on 1월 27, 20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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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시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사망일 ‘전날’만 기억하세요!
  • 핵심은 ‘사망일 전날’! 돌아가신 사망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 기본공제 받으려면 체크해야 할 4가지 필수 요건
    • 추가 인적공제 혜택, 사망 전날 기준으로 꼭 챙겨보세요
    • 주의사항! 다음 연도 자동 반영 시 부당공제 위험은 어떻게 피할까요?
      • 필수 실무 체크리스트:
  • 마무리하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사망한 가족의 의료비 지출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12월 31일에 사망한 경우도 공제가 될까요?
    • 사망자의 연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시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사망일 ‘전날’만 기억하세요!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잔뜩 긴장하게 되죠. 저도 홈택스 열어보고 공제 항목 하나하나 따져보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만약 안타깝게도 해당 연도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아마 “올해 연말정산 때 이분들 공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일 겁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세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마련이죠.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가족도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기준과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만 제대로 숙지하면 환급액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핵심은 ‘사망일 전날’! 돌아가신 사망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법은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사망했다면, 공제 여부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 직전까지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루라도 생존’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2월 31일이 아닌 1월 1일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해당 연도에 잠시나마 생존했으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연말정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사망이나 출생 같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건 발생 ‘전날’을 기억하셔야 해요. 따라서 1년 중 언제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받으려면 체크해야 할 4가지 필수 요건

사망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한 가족이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이 요건이 맞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가족관계 증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 소득 금액 기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제한: 부모님(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직계비속)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등 생계를 함께 유지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사망일 전날까지 모두 충족되었다면, 그분의 소중한 이름은 우리의 연말정산 공제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1인당 150만 원이라는 기본공제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추가 인적공제 혜택, 사망 전날 기준으로 꼭 챙겨보세요

기본 150만 원 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사망 전날 기준으로 다음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추가 공제 항목을 챙기지 않으면 몇십만 원의 환급금을 손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장애인 공제는 금액이 커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사망 전날 기준 요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70세 이상 직계 존비속 (나이 요건 충족)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등
한부모 공제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부양한 경우

이러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관련 서류를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다음 연도 자동 반영 시 부당공제 위험은 어떻게 피할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해당 연도에는 돌아가신 가족의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 해에 습관처럼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끌어와서 신고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 당국은 사망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토해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수 실무 체크리스트:

  • 다음 해 자동 제외: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망자를 부양가족 목록에서 수동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 자료 조회 동의: 사망자의 의료비나 기부금 등 소득·세액 공제 자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확인: 공제 기준이 사망일 전날이므로, 사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놓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반드시 다음 해 신고 때는 리스트를 꼭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마음 편한 길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챙기세요

오늘은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사망일 전날’입니다.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생존했었고, 소득이나 나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간직하되,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셔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가족의 의료비 지출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된 내역은 공제 가능합니다.

12월 31일에 사망한 경우도 공제가 될까요?

네, 사망일 전날(12월 30일) 기준 충족 시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연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요?

가족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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