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1월 17, 2025 by ts ts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혹시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정만 잘 지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출국 전 반드시 ‘신고’는 필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출국 전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해외여행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출국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과 여행 일정을 확인하세요
해외여행 기간과 실업인정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행 기간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미리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여행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만 지급됩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국내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여행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국내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과 더불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VPN을 사용해 국내인 것처럼 접속하거나, 대리인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5. 출국 전 고용센터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해외여행 계획 단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여행 계획을 알리고 올바른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마음 편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중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대부분 허용되지만,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이 필요해요. 여행 일정을 잘 조정해야 해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게 되고, 향후 재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전 신고 시 실업인정일 조정이 가능해요. 여행 일정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