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2월 19, 2026 by ts ts
해외에서 오랜 시간 기반을 잡고 사셨던 어르신들이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이 바로 국적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국적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국적회복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든 타국에서의 삶을 정리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조건 및 자격
대한민국 국적법은 만 65세가 넘은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로 영주 귀국할 의사를 밝히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나이만 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거소 신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인데, 이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두 개의 여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고령층의 복수국적 허용 이후 역이민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재외동포들의 심리적·실무적 거부감을 크게 낮췄음을 시사합니다.
복수국적, 신청 및 심사결정 때만 국내 체류하면 돼 – 월드코리안뉴스
국적회복 신청 서류 및 하이코리아 접수 절차
서류 준비만 잘해도 국적 회복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기록이 담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서류를 챙겨본 분들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든 외국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거든요. 접수는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 취득 후 의료보험 및 기초연금 혜택
국적을 회복하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의료보험인데, 국내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자산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과 의료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가 많은데, 복수국적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다만, 복수국적 상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는 실무적인 규칙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지 않아도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한가요?
65세 미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나요?
신청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