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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아버지-통장-장례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서 장례비로 써도 되나요?

Posted on 2025년 12월 17일

Last Updated on 12월 23, 2025 by ts ts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 갑작스러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실적인 금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례식장 비용, 조문객 식대, 화장터 비용 등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들어가는 목돈 때문에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걸 인출해서 장례비로 써도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심코 돈을 인출했다가는 자칫 아버지의 숨겨진 ‘빚’까지 몽땅 떠안게 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서 장례비

오늘은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는 유가족분들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사망자 예금 인출과 장례비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통장에서 돈 빼도 되나요? : 네이버 지식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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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턱대고 출금하시면 안 됩니다!
  • Q. 그렇다면 장례비는 무조건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 방법 1. [가장 추천] 유족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기
    • 방법 2. [당장 돈이 없다면] 은행 창구 ‘상속예금 일부 지급’ 요청
  • 영수증 챙기기
  • [핵심 요약] 장례비 인출 안전 수칙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장례비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장례비 사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무턱대고 출금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까지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만약 아버지께 자녀들도 모르는 큰 빚이 있었다면, 장례비 좀 아끼려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인의 통장에 1원 한 푼도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그렇다면 장례비는 무조건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원 판례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인의 돈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절차와 조건이 따릅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예금잔액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 1. [가장 추천] 유족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기

가장 깔끔하고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방법입니다.

  1. 장례식장 비용 등은 상속인(자녀 등)의 카드로 먼저 결제하거나 현금을 냅니다.
  2. 이때, 영수증,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챙깁니다. (간이 영수증 말고 상세 내역서가 좋습니다.)
  3. 장례가 끝난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4.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정상적으로 상속을 진행하면서, 선지출한 장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나눕니다.
  5. 빚이 많아 ‘한정 승인’을 하게 되더라도, 법원에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우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당장 돈이 없다면] 은행 창구 ‘상속예금 일부 지급’ 요청

당장 장례비 낼 돈이 부족하다면,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ATM기에서 몰래 빼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됩니다.

  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챙겨 고인의 거래 은행을 방문합니다.
  2. 은행 창구 직원에게 “장례 비용 목적으로 긴급 출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3. 대부분의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장례 비용 용도로 확인되는 범위 내(보통 수백만 원 한도)에서 인출을 도와줍니다.
  4. 주의사항: 이렇게 인출한 돈은 오직 ‘장례비’로만 써야 합니다. 다른 곳에 쓰면 횡령이나 단순승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서 장례비로 쓰는 사람

영수증 챙기기

장례비용이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정승인 시 재산 목록에서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증빙이 생명입니다.

  • 장례식장 대관료, 식대 (카드 결제 영수증)
  • 납골당/매장 비용
  • 장례 도우미 비용 (현금 지급 시 이체 내역이나 확인증 필수)

위 내역들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나중에 세무서나 법원에 소명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장례비 인출 안전 수칙 3가지

  1. 고인의 빚 규모를 정확히 모른다면,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ATM 인출 금지!
  2. 여유가 있다면 내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에서 정산받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3. 현금이 급하다면 몰래 뽑지 말고 은행 창구에 가서 ‘장례비 용도’임을 밝히고 인출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돈 문제까지 챙기는 것이 죄송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고인의 유산을 올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혹시 상속과 관련해 더 복잡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장례비는 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지역 풍속에 따라 다르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장례비 등도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비 사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장례비를 지출하고 나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법적인 문제 발생 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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