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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부모님-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발급-받는-사람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Posted on 1월 5, 2026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고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이나 보험금 청구, 은행 예금 인출 등을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로 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덜컥 막막해지셨나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서류를 어떻게 떼지?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
“인터넷으로도 되나? 내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나?”

돌아가신-부모님-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발급

이런 고민 때문에 검색창을 켜신 유가족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방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상속 처리의 첫 단추, 이 글만 보시면 헤매지 않고 끼우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 네이버 지식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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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2.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3. 방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시
    •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 글을 마치며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망하신 분은 서류가 안 나오지 않나요?”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제적된 상태라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폐쇄 등록부’ 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직계혈족인 자녀는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자녀)를 기준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망인)을 기준으로 뽑은 상세 증명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나와야 상속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추운 날씨에 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집에서 출력하세요.

준비물:

  • 신청하는 자녀(본인)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 부모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이걸 모르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 연결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따라해 보세요]

  1.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정부24가 아닙니다! 여기가 원천입니다.)
  2.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약관 동의 후, 신청인(자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중요: 돌아가신 부모님 인증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녀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겁니다.)
  4. 열람/발급 대상 선택: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상단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하고, 아래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5. 옵션 체크: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일반: 상속용이라면 무조건 [상세]로 선택하세요. (모든 자녀가 나와야 합니다.)
    • 주민번호 공개 여부: 관공서 제출용이면 [전부 공개]가 원칙입니다.
  6. 발급: 신청 사유를 ‘가족관계 증명 등’으로 선택하고 발급 버튼을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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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이나 프린터가 없다면 직접 가셔야겠죠?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시

  • 어디로?: 전국 어디든 가까운 동/읍/면사무소 혹은 시/구청 민원실.
  • 준비물: 방문하는 사람(자녀)의 신분증.
  • 요청 멘트: “돌아가신 아버지(또는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Detailed)로 한 통 주세요.”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 사망 신고 전이라도 발급 가능하며, 신고 처리가 끝났다면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표기되어 나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 기계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본인 지문 인식을 한 뒤, 발급 대상을 본인이 아닌 부모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창구보다 저렴한 500원입니다.)

글을 마치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 시기에 복잡한 서류까지 챙기려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고인이 남기신 유산을 잘 정리하는 것도 남은 가족의 중요한 몫입니다. “내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 대상을 부모님으로 선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집에서도 5분 만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완전히 발급받기는 힘들지만, 형제자매를 증명하는 부모님의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부모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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