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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이혼-사유-고민하는-부부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줍니다, 이혼 사유 되나요?

Posted on 2025년 12월 22일

Last Updated on 12월 26, 2025 by ts ts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화려하지만, 정작 가정 내에서는 차가운 냉기만 흐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돈’ 문제,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경제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데도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제 월급으로 근근이 버티는데, 남편은 자기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 싸움의 원인 1순위죠. 단순히 짠돌이라서가 아니라, 생계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남편(혹은 아내)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최신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비-이혼-사유-고민하는-사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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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활비 안 주면 이혼 가능할까?
  • 2. 이혼이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 (악의적 미지급)
    • ❌ 이혼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사정)
  • 3. 소송을 결심했다면? ‘증거’ 모으는 법
  • 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내 몫 챙기기)
  • 글을 마치며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사유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1. 생활비 안 주면 이혼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고의성’과 ‘부양 의무 위반’ 여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를 곤경에 빠트렸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돈 벌어오면서 나만 쓰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이혼이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모든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 (악의적 미지급)

  •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 안 주는 경우: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는 아내보고 알아서 하라며 한 푼도 안 주고, 본인의 유흥이나 취미 생활, 주식/코인 투자, 혹은 원가족(시댁)에게만 돈을 쓰는 경우.
  • 경제적 학대: 생활비를 빌미로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가계부 검사를 하며 모욕을 주고, 돈줄을 끊어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 일방적인 탕진: 도박이나 사치로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 낸 경우.

❌ 이혼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사정)

  • 실직이나 사업 실패: 남편이 열심히 일하려 했으나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경우. (이는 서로 도와야 할 부부의 의무로 보아 즉각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노력을 전혀 안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일시적인 갈등: 부부 싸움 후 홧김에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끊은 경우라면, 이를 중재하거나 화해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송을 결심했다면? ‘증거’ 모으는 법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말보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1. 금융 거래 내역: 본인의 통장 내역을 통해 공과금, 식비, 자녀 학비 등을 혼자서 오롯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의 이체 내역이 없음을 증명)
  2. 독촉 문자/카톡: 남편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 학원비를 못 냈다”, “관리비가 연체됐다, 돈 좀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세요.
  3. 대출 및 부채 증명: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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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내 몫 챙기기)

남편이 돈을 안 줘서 내가 고생했다면, 헤어질 때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겠죠?

  • 위자료: 남편의 경제적 유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선)
  • 재산분할: 이게 핵심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서 아내가 맞벌이를 하거나 친정의 도움을 받아 가계를 꾸려왔다면,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매우 높게 인정됩니다.
    •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며 그 집을 지켰다면, 재산분할 시 아내의 몫을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짐을 떠안고 고통받는 것은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죠.

만약 지금 “내가 좀만 더 참으면 되겠지”라며 빚을 내어 생활비를 메꾸고 계신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선의 의지 없이 경제적 학대를 지속한다면, 이제는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유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생활비 미지급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 간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양육비는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의 양육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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