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문서인 ‘건설유해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며,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포함합니다.
건설유해방지계획서란?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시설 유형 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규모를 분류하여 제출 대상을 정합니다. 주요 대상은 31미터 이상의 높이를 갖는 건축물, 3만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갖는 건축물, 특정 시설 유형(문화시설, 판매시설 등)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유해방지계획서 제출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심사를 거쳐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충실히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