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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돈-빌려주고-카톡만-남겼는데-소송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카톡만 남겼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Posted on 2025년 12월 18일

Last Updated on 12월 23, 2025 by ts ts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다들 즐거운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유독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믿었던 지인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죠.

“급하다 해서 200만 원 보내줬는데, 차용증도 안 쓰고 카톡으로만 이야기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친구끼리라 믿고 줬는데, 이제 와서 연락도 뜸하고… 카톡 캡처만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카톡만 있어도 소송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대화의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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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 카톡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을까?
    • 1. 소송 전 필수 확인! 내 카톡에 ‘이 내용’이 있나요?
      • 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빌려준다’는 승낙
      • ② 구체적인 ‘금액’과 송금 내역
      • ③ 변제 독촉과 인정 (“언제 갚을래?”)
    • 2. 가장 빠르고 저렴한 해결책: ‘지급명령’ 신청
    • 3. 친구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
    • 4. 법적 조치 예고하기 (내용증명)
  • 글을 마치며
  • 자주 묻는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상환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 카톡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법적 효력은 종이 문서(차용증)에만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의 효력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법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준문서’로 취급하여 차용증과 거의 동일한 증거 능력을 부여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다면 성립하기 때문이죠.

단, 카톡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용돈으로 준 거 아니야?”라는 상대방의 오리발에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카톡만 남겼는데 소송

1. 소송 전 필수 확인! 내 카톡에 ‘이 내용’이 있나요?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그 친구와의 대화방을 열어보세요. 아래 3가지 요소가 있다면 소송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빌려준다’는 승낙

  • Best: “나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라.” / “알겠어, 보낼게.”
  • Worst: “야, 요즘 힘들지?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건 ‘증여(선물)’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힘듭니다.)
  • 핵심은 ‘대여(빌려줌)’라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금액’과 송금 내역

  • 카톡방에 “200만 원 보냈어”라는 멘트와 함께, 내 통장에서 친구 계좌로 돈이 넘어간 ‘이체 확인증(송금 내역서)’이 짝을 이뤄야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은행 앱에서 PDF로 다운 가능합니다.)

③ 변제 독촉과 인정 (“언제 갚을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 나: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 친구: “미안해, 다음 달 월급날에 꼭 줄게.”
  • 상대방이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차용증보다 더 강력한 자백 증거가 됩니다.

💡 꿀팁: 만약 카톡 내용이 애매하다면? 지금이라도 넌지시 유도신문을 하세요. “저번에 빌려준 00만 원,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아줘”라고 보내고 “응 알겠어”라는 답변을 받아내서 캡처하세요.

2. 가장 빠르고 저렴한 해결책: ‘지급명령’ 신청

친구에게 떼인 돈은 보통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복잡한 정식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당사자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카톡 캡처, 이체 내역)만 심사하여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1. 비용 절감: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2. 스피드: 빠르면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3. 간편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아래 3번 방법을 써야 합니다.

3. 친구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

“카톡 프로필이랑 전화번호만 알아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 대신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
  2. 동시에 ‘통신사(SKT, KT, LG)’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3. 법원이 통신사에 “010-XXXX-XXXX 번호 쓰는 사람 인적 사항 내놔라”고 명령합니다.
  4. 통신사가 회신하면 친구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보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예고하기 (내용증명)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럽다면, 최후의 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귀하가 언제 빌려간 돈 얼마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카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문서를 보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돈을 갚게 만드는 가성비 좋은 수단입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카톡만 남겼는데 소송-1

글을 마치며

“돈 잃고 친구 잃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선의로 도와준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만 있다면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망설이는 동안 소멸시효(일반 대여금 10년)는 흘러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증거(캡처)부터 수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상환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중히 상환 요청을 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관련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의 이야기나 그 친구의 카드 사용 패턴, 금융 거래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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