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월 12, 2026 by ts ts
직장을 다니다가 연도 중에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에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직장이 없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포기해야 하나?” 혹은 “전 직장에 서류를 내야 하나?” 같은 고민이 들기 마련이죠.
오늘은 중도 퇴사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는데 또 해야 하나요?
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급여를 정산하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같은 상세한 공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공제(본인 인적공제 등)만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중도 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만 더 낸 세금 돌려받아요
2. 왜 2월이 아니라 5월인가요?
- 2월 연말정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이 회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퇴사자는 소속된 회사가 없으므로 이 시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소득과 공제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중도 퇴사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이 모두 이 기간에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3. 5월 신고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거나,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PDF 자료입니다.
- 기타 공제 서류: 안경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자료를 별도로 챙기세요.

4. 신고 시 주의할 점
상황 A: 연도 중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인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퇴사 전까지 지출했던 내역(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모두 넣어 환급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황 B: 퇴사 후 다른 회사에 바로 재취업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현 직장에서 두 곳의 소득을 합쳐 2월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 경우 5월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순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연동 데이터 불러오기: 전 직장의 급여 내역과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서 입력합니다.
- 환급액 확인: 최종 계산된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그만큼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계좌번호 입력: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
마무리
“많은 퇴사자분이 귀찮다는 이유로 5월 신고를 건너뜁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대부분 세금을 과하게 낸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는 10분만 투자해도 몇십만 원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5월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세요!”
퇴사 후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국가가 정당하게 돌려주는 환급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중도 퇴사자가 자주 하는 질문 (FAQ)
퇴사를 하고 나면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더욱 그렇죠.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퇴사할 때 이미 세금 많이 냈는데, 그냥 두면 알아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두 군데 회사를 다녔다면, 어디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최종적으로 다닌 회사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통상 6월 말에서 7월 중순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