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2월 26, 2025 by ts ts
연말연시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지금 막 귀국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즐거움은 역시 ‘면세 쇼핑’이죠. 특히 무거운 술은 여행 내내 들고 다니기 힘들어,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걱정!
“술은 액체인데, 입국장에서 사면 기내 반입 규정에 걸려서 뺏기나요?”
“100ml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출국할 때의 까다로운 보안 검색 기억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국장 면세점 술 기내 반입 규정과 상관있나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행기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100ml 이하): 이는 비행기를 타기 전(출국) 보안 검색대에서 적용되는 ‘항공 안전 규정’입니다. 비행 중 폭발물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함이죠.
- 입국장 면세점: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공간(수하물 수취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없고 공항 밖으로 나갈 일만 남았으므로, 액체류 규정을 적용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입국장에서 사면 좋은 진짜 이유
무거운 양주나 와인, 굳이 출국할 때 사서 여행 내내 낑낑대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짐의 해방: 여행지에서 술병 깨질까 봐 조마조마하거나, 무게 초과(Overweight)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파손 걱정 끝: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입국장에서 사서 바로 들고 집에 가면 되니 가장 안전합니다.
3. 환승객의 경우
만약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국내선(제주/부산 등)으로 갈아타는 분(내항기 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을 샀는데,
-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보안 검색을 받고 다른 비행기를 탄다면?
이때는 다시 ‘비행기 탑승객’ 신분이 되므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100ml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구매한 술을 들고 탈 수 없거나, 다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환승객은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일반적인 직항 귀국 승객분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패스하셔도 됩니다!)

4. 세관 한도
기내 반입 규정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면세 한도’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주류 면세 한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 수량: 2병까지
- 용량: 합쳐서 2L 이하
- 가격: 합쳐서 $400 이하
이 기준을 넘기면 세관 신고 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기분 좋게 샀다가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마무리하며
2025년의 끝자락,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술 한 병, 혹은 나를 위한 선물로 위스키 한 병 생각나시나요?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접어두시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쇼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는 주류를 기내에 어떻게 반입하나요?
면세 포장 상태를 유지하며, 보안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영수증은 필수로 보관하세요!
어떤 주류는 반입에 제한이 있나요?
네, 각 국가마다 주류 반입에 양이나 용량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주류 반입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별로 대사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