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2월 26, 2025 by ts ts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그런지,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웰다잉(Well-dying)’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등록기관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실무자분들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속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 (intra.lst.go.kr)’입니다.
하지만 일반 포털에서 검색하면 대국민용 홈페이지와 섞여 나와서, 바쁜 업무 시간에 접속 링크를 찾느라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자분들을 위해 업무용 인트라넷의 정확한 접속 방법과 시스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_WebDRM[vO5]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및 업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이 사이트(intra.lst.go.kr)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하는 곳이 아닙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등록기관 담당자, 공무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행정 전용망입니다.
1. “주소가 헷갈려요!” 공식 인트라넷
대국민 포털(.go.kr)과 주소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업무를 보시려면 아래 ‘intra’가 들어간 주소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 공식 업무 URL: intra.lst.go.kr
- 운영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KoNIBP)
- 주요 기능:
-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 서식) 등록 및 통보
-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제1호 서식) 작성, 이행 서식 등록, 대상자 조회
- 공통: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신고
2. 인증서가 필수인가요?
이곳은 개인의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와 생명에 관한 결정 문서를 다루는 곳입니다. 따라서 보안 수준이 금융권만큼 높습니다.
- 필수 준비물: 기관용 또는 개인용 공동인증서(GPKI/NPKI)
- 단순히 아이디/비번만으로는 로그인이 제한되며, 반드시 사전에 기관 관리자(마스터) 승인을 받은 인증서로 접속해야 합니다.
- 팁: 신규 담당자로 발령받으셨다면, 전임자가 쓰던 아이디를 쓰지 마시고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새로 하셔서 본인의 인증서를 등록해야 추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3.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의료진이 가장 급하게 찾는 기능이죠. 의식 없는 환자가 왔을 때, 이분이 과거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대상자 조회 (실시간): 시스템 로그인 후 [조회 및 등록] 메뉴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 확인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
- 다른 병원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존재 여부
- 이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만 가지고 있고 전산에 없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등록기관 담당자님들을 위한 꿀팁
보건소나 건보공단 지사 등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는 선생님들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 상담 녹취/녹화: 시스템에 등록할 때 태블릿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및 상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려 주의: 어르신 성함을 오타 내거나,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관리기관에서 ‘반려’ 처리가 됩니다. 제6호 서식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 어르신 신분증과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이 야근을 줄여줍니다.
5. “시스템이 멈췄어요” 오류 대처법
보안 프로그램 충돌이 잦은 편입니다.
-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크롬(Chrome)이나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뷰어 설치: 서식 출력 시 전용 뷰어 설치가 안 되면 인쇄가 안 됩니다. 자료실에서 수동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세요.
- 콜센터: 1855-007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로 문의하면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죽음은 삶의 완성이기에, 그 마지막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잡한 시스템과 서류 절차 속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습니다.
업무가 조금 고되더라도 누군가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intra.lst.go.kr 활용법이 바쁜 연말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혼자서 작성할 수 있나요?
등록기관 상담사와 함께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나중에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나요?
가족 2인 이상이 환자 의사를 일치시켜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