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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등록해서 혜택받을 수 있나요?

Posted on 1월 9, 2026

Last Updated on 1월 12, 2026 by ts ts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골에 계시거나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도 내 연말정산에 올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효도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부모님 인적공제’,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등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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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 전제 조건
    • 체크리스트 3가지
  • 2. 소득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 주의사항: 형제·자매간 중복 공제 금지!
  • 5. 신청 방법 및 서류
  • 마무리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연말에 만 60세가 되시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공제가 되나요?
    •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 전제 조건

세법에서는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3가지

  1. 나이 조건: 만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3. 실질 부양: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하고 있어야 함

[연말정산 Q&A]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소득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님이 수령하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100만 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만 받으신다면 공제 가능!)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큽니다.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경로우대):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의료비 공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제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려두어야 관리가 편합니다.)

4. 주의사항: 형제·자매간 중복 공제 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한 분인데 여러 자녀가 동시에 공제를 신청하면 ‘이중 공제’로 간주되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원칙: 실제 부양하는 자녀 1명만 공제 가능
  • 협의 필요: 형제들끼리 미리 상의하여 연봉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전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 순위: 협의가 안 될 경우 실제 부양 증명이 명확하거나, 작년에 공제받았던 사람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등록-1

5. 신청 방법 및 서류

  • 서류: 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증명용)
  • 절차: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 없으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직장인 자녀에게 가장 큰 세금 가드가 되어주십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 연세와 소득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정당한 절세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말에 만 60세가 되시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연도 중 하루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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